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 흑백이라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겼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듯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하는 곳)
①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②토지의 소재지 주소(지번)와 지목, 그리고 면적. 이 토지의 지목은 답(논)이고 면적은 963㎡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도지역 표기. 이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④국토계획법 이외의 법에 따른 지구·지정 현황. 이 토지는 가축사육제한구역, 큰 도로와 접해 있는 접도구역
⑤확인도면(지적도). 이 토지의 지번은 247번지로 길쭉한 장방형 모양. 보전관리구역, 접도구역에 있는 땅임을 표시
⑥지도 범례입니다. 흑백이라 잘 구분이 안되네요. 색으로 용도지역 등을 구분해 놓음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뒷부분은 규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⑦유의사항
⑧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 보지 말고 담당 지자체에 별도의 토지계획을 문의해야 한다는 내용
⑨해당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과 해서는 안되는 행위 적시.
위는 토지 등기부등본입니다. 주택 등기부등본과 거의 비슷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볼 수 있는 곳)
①해당 토지의 주소(지번)와 지목, 면적
②소유권 상태. 1986년에 소유권 이전으로 최초 소유자가 땅을 보유하게 됐고, 그 이후에 2번에 걸쳐 소유권 이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③2007년 원소유자와 함께 총 6명이 땅을 나눠 가졌다는 사실을 알려줌. 공유자가 6명으로 소유권이 나눠져 있어 매매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