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주식 세금 이슈는 크게 두 가지에요. 하나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연말에 받게 될 배당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에요.
우선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죠.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사고 팔면서 발생하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우리나라의 해외 주식 양도세 부과 원칙은 이래요. 양도세율은 22%, 기본공제는 250만원입니다. 1,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으면 250만원을 제외하고 750만원에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250만원 이하 차익에는 세금이 없어요. 이익이 생겼으니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로 양도세 신고를 할 때가 되면 속이 쓰립니다. 투자자가 모든 리스크를 감내하고 수익을 냈는데, 22%나 정부가 떼어가니…사실 한 종목에서 연간 22% 수익률 올리기가 쉽지 않으니까욧!! 그래서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중요하죠.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은 특별한 게 없어요. 일단 해외 주식은 손익통산이 가능해요. 이익과 손실을 합해서 순익을 계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에서 1,000만원의 이익을 거뒀지만 애플 주식에서 5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면 투자자의 순익은 500만원이 되죠. 여기에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하면 양도소득은 250만원으로 계산돼 여기에 양도세율 22%를 적용해 55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해외 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 중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이 손익통산을 활용하는 겁니다. 모든 투자 종목이 이익을 내고 있지는 않을테니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을 손절해서 순익을 낮추는 식이에요. 그리고 손절한 주식을 다시 그날 매수하면 됩니다.
정말 정말 '투자의 신'이 강림하셔서 모든 투자 종목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면 고민이 깊어지죠. 익절(이득을 보고 파는 것)을 하려고 한다면 기본 공제 250만원까지만 매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250만원만 익절해서 수익을 확정하고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다음 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은 증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세에는 비과세 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10년 동안 배우자에게는 6억원,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이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정해지는데요. 투자자가 주당 10만원에 1,000주를 매수했다가 주당 50만원에 이를 다 팔게 되면 1억원을 투자해서 4억원의 양도 차익을 얻게 되죠. 이때 양도소득세는 8,745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이 주식을 증여했다가 팔게 하면 양도세가 확 줄어들어요. 배우자에게 주식을 모두 증여했을 때를 가정하겠습니다. 매도가격은 50만원이 되죠. 그런데 증여시 취득단가는 증여 시점 전후 2개월의 평균으로 계산해요. 증여 시점 전후 2개월 평균 주가가 48만원이라고 하면 배우자가 증여로 취득한 주식 단가는 48만원. 그리고 이를 현재 주가인 50만원에 팔게 되면 양도 차익은 2,000만원이 되죠. 양도세는 2,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 양도세율 22%를 적용하면 385만원만 내면 됩니다. 증여 후에 주가가 하락하면 양도세가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팔았을 때보다는 세금이 확 줄어드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aside> 💡 더 알아둘 것. 양도세 과세 기간은 결제일 기준입니다. 해외 주식은 국가별로 결제일이 다른데요. 미국은 매도일에서 결제일까지 3영업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올해 매도 주식으로 잡히려면 12월 31일의 3영업일 전인 28일까지는 팔아야 합니다. 넉넉히 시간을 두고 차익을 실현하세요. 기간에 임박해서 매도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롸잇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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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손익은 원화가 기준입니다. 환율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 역시 결제일 환율이 적용됩니다. 매도일 환율로 계산해서 기본공제 250만원에 '딱' 맞춰 놨는데 결제일까지 환율이 올라서 과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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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대부분의 증권사 계좌는 선입선출 기준입니다. 먼저 매수한 종목부터 매도한 것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평균단가를 쓰는 증권사도 있대요. 제 증권계좌는 선입선출이더라구요. 평균단가를 쓸 때와 선입선출이 적용될 때 양도 차익 계산이 달라지겠죠. 잘 알아보고 매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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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주식을 증여받은 사람이 매도한 금액을 다시 증여한 사람에게 옮기는 것은 안됩니다. 어려운 말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이 때는 증여받은 사람이 주식을 매도한 가격에서 증여한 사람이 매수한 가격을 뺀 값으로 양도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주의하세요. 아! 참고로 증여 후 매도를 통한 절세는 2023년부터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2023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증여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내 팔면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것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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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배당소득세입니다. 양도세는 분리과세지만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세 절세 방법은 이 종합과세에 적용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요건 미리 알아두셔야 해요. 사실 우리 같은 개미들이 배당을 연간 2,000만원 이상 받기는 쉽지 않죠. S&P500지수 구성 종목의 추정 배당수익률은 1.3% 정도에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랑 엇비슷하죠. 배당을 통해 2,000만원의 수익을 얻으려면 15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어야 한다는…해외 주식에 15억원을 투자하실 정도면 그냥 세무사를 고용하시는 편이...쿨럭
뭐 쉰소리는 그만 할게요. 배당소득세는 일단 국내 배당소득세율(14%)을 기준으로 현지 세율이 이보다 높으면 현지 세율로 부과되고 끝나요. 다만 현지 세율이 14%보다 낮을 경우 현지 세율로 원천 징수된 후에 국내에서 다시 한 번 부족분을 징수하게 되죠. 미국은 배당소득세율이 15%로 우리보다 높아요. 아예 배당이 들어올 때 배당소득세가 제외된 채로 들어오니 신경 안쓰셔도 돼요. 중국은 10%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10% 원천징수한 뒤 국내에서 4%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배당소득세의 10%, 즉 0.4%)가 추가로 징수되죠. 결론적으로 중국은 14.4%의 배당소득세가 징수됩니다.
배당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많지 않아요. 아예 배당락 전에 매도하라는 방법이 거의 유일해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 종합과세가 안된다면 그냥 배당을 받으시는 게 나을 겁니다. 다만 종합과세가 되면 배당을 받아서 세금을 내는 것보다 배당을 포기하고 주식을 파는 게 좋다는 겁니다. 보통 고배당주들은 배당일까지 주식이 오르다가 배당이 결정된 바로 다음 날 약세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당락 전에 매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높을 때 양도 차익을 챙기라는 의미입니다.
배당을 받아서 종합과세가 적용될 경우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주식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된다고 했죠? 해외에서 한 차례 과세된 배당금인데 이를 국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다시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과세당국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