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계약 만료에도 꿈쩍 않는 집주인…"소송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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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일까지 1주일. 집주인으로부터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다는 말을 들은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집주인의 주소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을 빼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서 나온 뒤 마음은 더 급해졌습니다.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당장 이사갈 집 잔금 마련, 그리고 집주인의 실제 주소를 알아내고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잔금이 제일 급했다…마통·신용·지인찬스 총동원

주택담보대출 한도(집값의 40%)까지 대출받은 터라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일단 인터넷 은행을 통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한도가 5,000만원이더군요. 은행 신용대출도 받았구요. 누나에게도 손을 벌렸습니다. 두 달만 쓰고 갚겠다고 해서 3,000만원을 빌렸죠.

그래도 아직 6,000만~7,000만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대부업체에도 기웃거렸지만 사실 좀 두려웠습니다. 너무 높은 금리에다 편법이 필요하다는 말에 생각을 접었습니다. 결국 회사 선배와 지인들에게까지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선뜻 빌려주겠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헛살지는 않았구나'라는 안도감과 함께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라는 자괴감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1주일 동안 걱정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잔금을 구해서 이삿날 이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참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급전이 필요해 돈 빌려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내는 너무 억울하다면서 울기까지 하더군요. 미안했습니다.

💸생애 첫 지급명령 "혼자서도 가능"

잔금을 마련하는 한편 변호사 친구가 알려준 대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계약 만료일 다음날 지급명령부터 먼저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이를 검토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취급하지만 절차가 간편해 본격적인 소송 이전에 주로 제기합니다. 물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 의뢰하려고도 했지만 전자소송을 하면 "혼자서도 충분하다"는 친구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정말 혼자서도 가능하더군요.(※주의 :법원 광고 아님)

tip💡 전자소송을 활용한 '나홀로' 지급명령 신청

  1.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화면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화면

  2. 아이디를 만들고 로그인을 한 뒤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인증서는 은행이나 증권계좌용으로 쓰는 인증서면 됩니다.

  3. 지급명령 버튼을 누르고 들어간 뒤 지급명령신청서 항목을 누릅니다. 그러면 화면이 바뀌어서 전자소송 동의 항목이 나옵니다. 동의를 누르고 당사자 작성을 누릅니다.

  4. 본격적인 신청서 작성입니다. 사건명은 '임대차보증금', 소가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관할법원 찾기로 전셋집이 있는 시·군·구를 입력하면 나옵니다.

  5.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2명입니다. 자신(채권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채무자(집주인)도 똑같이 해줍니다.

    당사자 정보를 입력한 뒤 저장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당사자 정보를 입력한 뒤 저장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6. 청구취지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이라고 쓰고 청구금액과 돌려받을 돈과 연체이자 및 독촉절차비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됩니다.

  7. 청구원인은 최대한 자세하게 씁니다. 임대차계약 내용과 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지, 그간에 있었던 일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괄호 안에 표시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면 됩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입니다. 작성하고 변호사 친구로부터 감수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입니다. 작성하고 변호사 친구로부터 감수도 받았습니다.

  8. 청구원인을 작성한 뒤 이제 증거를 파일 형태로 첨부합니다. 한글 파일 등 문서 파일도 가능하고 PDF, 엑셀 파일, 그림 및 사진 파일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파일명과 서류명 동일이라는 상자에 체크하면 파일명과 동일하게 첨부서류 제목이 등록됩니다.

    증거 목록을 파일 형태로 첨부한 뒤 작성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작성완료를 누른 뒤에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증거 목록을 파일 형태로 첨부한 뒤 작성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작성완료를 누른 뒤에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9.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첨부파일을 입력한 뒤 확인을 누르면 작성한 내용들이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최종 확인한 다음에 '모든 문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상자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일단 소장 작성은 끝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