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투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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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세입자 구하면 준다"는 집주인…딴 집 계약했는데 어떻게 해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었던 2019년

벌써 2년 전이네요. 서울 목동의 한 빌라에 살고 있던 에디터는 그해 3월 26일 전세 계약이 만료돼 연장을 할 지 다른 전세를 구할지, 혹은 대출을 조금 받아서 아파트를 매매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현 정부가 집값은 무조건 잡겠다는 말에 2년 전 집을 사려다 전세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결국 아내와 상의해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때마침 조금 낡은 아파트긴 하지만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왔더군요. 새로 찜한 아파트의 호가는 5억7,000만원이었습니다.

자금 계획은 이랬습니다. KB국민은행 기준 해당 아파트의 매매호가가 5억4,000만원이어서 대출은 40%인 2억1,600만원까지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다니는 회사에서 후순위로 빌려주는 주택구입자금 6,000만원 등 총 2억7,600만원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세보증금 1억9,000만원에 모아 놓은 돈 1억3,000만원 정도로 집을 매수할 계획이었습니다. 자금 계획이 서자 1월 14일 계약 만료 70일 정도를 남겨두고 집주인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리기 위해서죠.


💡당시엔 전세든 월세든 계약 만료 최소 한 달 전에는 집주인에게 알려줘야 했습니다. 지금은 또 바뀌었다고 하네요. 최소 두 달 전에는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집주인이 제때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임차인이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1월 29일 집주인분이 전화를 달라고 하더군요. 신규 세입자와 계약이 됐다고. 일이 잘 풀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월 초 계약이 무산됐다고 하네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월 말이 되자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집주인을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로 "부동산에 또 전화해보겠다"고만 하더군요.

💸돌변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기

3월이 되자 집주인에게 "우리는 계약 만료일에 이사를 할 것이고, 그 때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연락(문자)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며 돌변하더군요. 급해졌습니다. 일단 인터넷 검색 찬스.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라고 하더군요. 법적인 효력은 없더라도 나중에 혹시라도 소송까지 갈 경우 세입자가 갑자기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한 분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용도라고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법

  1. 제목을 써야 합니다. ex.)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 건
  2. 수신인(임대인) 이름과 주소
  3. 발신인(임차인) 이름과 주소
  4. 청구내용 -내용은 자유롭게 쓰되 임차한 물건의 주소와 보증금, 계약기간을 꼭 명시해야 함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날과 여러 차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 및 임대인의 거부한 사실 등을 명시 -보증금 반환 요청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
  5. 기타 -내용증명은 수신인 한 명 당 3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한 부는 자신이 보관하고 한 부는 임대인, 한 부는 우체국이 보관합니다. 작성한 뒤 보낸 날짜와 임차인(본인) 이름과 인감도장을 '꾹' 찍어주시면 됩니다. 작성한 내용증명은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보냅니다. 내용증명 업무가 많아 웬만한 우체국에는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물어보시고 창구에 가셔서 내용증명 보내려고 한다고 하면 친절히 설명해 주십니다.

처음 써보는 내용증명이지만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 어렵지 않게 작성했습니다.회사 근처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발송했죠. 조급한 맘에 돈을 조금 더 주고 다음날 도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아까운 돈...왜 내 돈을 받겠다는데 또 돈을 써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